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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양도 신고)

저녁햇살 2024. 10. 14. 23:54

부동산 등의 자산을 팔았을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양도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미납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는 양도소득세로 표현되고 있네요. 홈텍스와 인터넷 정보를 통해 찬찬히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쉽게 말해서 부동산을 팔아서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란-홈텍스
양도소득세란-홈텍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과세 대상은 부동산(주택, 토지 등), 주식이나 채권, 비상장 법인의 주식 및 기타 자산(예: 특정 권리 등)을 양도했을 때입니다. 즉 위와 같은 자산을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네요.

과세대상-홈텍스
과세대상-홈텍스

 

양도소득세 신고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는 매매(잔금일 기준입니다)일이 속한 달의 2개월 후 마지막날 이내에 해야 합니다. 아래 예시처럼 7월에 했다면 9월 30일까지 하면 됩니다.

신고납부-홈텍스
신고납부-홈텍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해보면, 양도소득세 신고 종류가 "예정신고" 와 "확정신고"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뉴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했었는데 확정신고 설명을 보니 당해연도에 1건의 부동산 양도한 경우라면 확정신고는 안해도 된다고 하네요.

즉, 1년에 1건의 매매만 있었다면 예정신고만 하면 되는군요.

양도소득세메뉴-홈텍스
양도소득세메뉴-홈텍스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양도소득세가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세금은 없다고 들었습니다만, 홈텍스에는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신고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무신고가산세-홈텍스
무신고가산세-홈텍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많이 때리는)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내용,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대상으로 지방저가주택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 적용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주네요. 

소득세법-홈텍스
소득세법-홈텍스

 

2) 1세대 1주택에 대한 2년 보유 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조건으로 2주택 보유한 경우의 단서가 있었는데 삭제했다고 하네요. 표현이 어렵습니다.

 

3)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기존 주택 1개를 팔아야 하는데, 팔아야 하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입니다.

일시적 2주택인 경우 2년 내에 팔아야 하는지? 3년 내에 팔아야 하는지? 항상 헤갈렸는데 이제 알게 되었네요.

소득세법-홈텍스
소득세법-홈텍스

 

추가적인 양도소득세 세율 등에 대한 정보는 홈텍스를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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