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액 표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기는 쉬우나, 나의 블로그에 등록해두면 더 편리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정리했습니다.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와 최우선변제금은
임대차 계약일 기준이 아니라, 담보물권 설정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년도별로 변해온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액 기준이 필요합니다.
담보물권 설정일 기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아래 표는 담보물권 설정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적용 기준입니다.
| 담보물권 설정일 기준 | 지역 |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금 |
| 2023.02.21 이후 | 서울 | 1억 6,500만원 이하 | 5,500만원 |
|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 1억 4,500만원 이하 | 4,800만원 | |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등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
| 기타지역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
| 2021.05.11 ~ 2023.02.20 | 서울 | 1억 5,000만원 이하 | 5,000만원 |
| 과밀억제권역 | 1억 3,000만원 이하 | 4,300만원 | |
| 광역시 등 | 7,000만원 이하 | 2,300만원 | |
| 기타지역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 2018.09.18 ~ 2021.05.10 | 서울 | 1억 1,000만원 이하 | 3,700만원 |
| 과밀억제권역 | 1억원 이하 | 3,400만원 | |
| 광역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 기타지역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 2010.07.26 ~ 2018.09.17 | 서울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 과밀억제권역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
| 광역시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
| 기타지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는 담보물권 설정일 당시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은
전세나 월세 보증금 보호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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