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절차를 실행해 보고 기록으로 남겨 봅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양도소득세 메뉴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예정신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헤갈립니다.
예정신고 = 당해년도에 1건의 부동산 거래만 있었다면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확정신고 = 당해년도에 부동산 등 을 여러건 양도한 경우(예정 신고를 여러 건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도 해야 합니다.
2. 신고서를 선택합니다.
신고서 종류가 여러가지 인데요. 1개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세금비서 간편신고" 를 선택하였습니다.
아래 쪽에 버튼 설명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3.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세금비서 메뉴를 들어가면 오른쪽에 질문과 함께 해당하는 경우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연 설명도 같이 되어 있어서 선택하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편리합니다.
단계별로 내용을 작성하면 언제나처럼 어려운 구간이 나옵니다.
4. 신고서 작성의 마지막 단계는 제출입니다.
신고 내용을 다 채웠으면 마지막 세금 산출을 설명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계산되고,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과세표준금액이 나오고 세금 자동 계산이 완료됩니다.
제출을 누르면 신고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5.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개인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해야 한다는 팝업창이 뜨면서 안내가 나오네요.
홈택스에서 작성한 양도소득세 접수증 화면에서 하단의 "신고내역 조회"를 누르면, 지방세 신고 기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지방세를 신고하는 위택스 화면으로 링크되어 연결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위택스 화면이 팝업으로 뜨면 홈택스에서 작성한 양도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지방소득세 입력하면 됩니다.
국세청과 자치단체 위택스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멋지네요.
6. 신고 및 납부 방법
홈택스 양도신고 도움말 정보를 클릭해 보면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메뉴 위치가 자세히 나와 있네요.
정리해 보면
준비물은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매도 물건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매매서류, 취득세 등록 영수증 같은 서류들과 매매 계약서 등입니다.
소요 시간은 처음 해보는 거라서 1~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연말정산을 처음 해보는 것과 유사한 경험으로 처음 하면 모든 용어나 화면이 생소해서 오래 걸리지만 한번 하고나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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