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물이전1 퇴직연금 실물이전 2024년 10월 말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는 기존에 보유한 금융상품(예: 펀드, 예금 등)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 거래 은행/증권사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 그 동안 상품 해지로 인한 손실과 추가 비용 발생 등의 부담이 있었으나, 이번 실물이전으로 이러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퇴직연금 관리가 더 유리집니다. 개요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가입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실물이전이 가능합니다. 50대 직장인이 A 증권사에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과 ETF 를 투자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유로 인해 A증권사에서 B증권사로 변경하고 싶을때, A 증권사에 있던 퇴직연금의 주식과 ETF.. 2024. 10.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