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되면서(2024년 10월~) 여러 증권사에 흩어져 있는 퇴직연금을 그대로 이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혼동했던 부분은 연금저축도 이전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연금저축 계좌에서 ETF 등에 투자를 했다면 투자한 ETF 는 모두 현금화 하여 현금 형태로만, 다른 증권사의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계좌 가져오기
우리증권에 있는 연금저축 계좌에 있는 금액을 미래에셋 증권의 연금저축 계좌로 가져오기를 실행해 보았습니다.
메뉴는 아래 경로로 확인합니다.
연금 > 타사 연금가져오기/실물이전
연금가져오기를 클릭하면 실물이전과 현금이전에 대한 메뉴가 상단에 보입니다.
1) IRP실물이전, 2)연금저축/IRP현금이전
타 금융사의 연금저축 계좌에 있는 현금을 가져올 거라서 현금이전을 선택합니다.
미래에셋증권에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가 모두 생성되어 있다면,
본인의 어떤 계좌로 가져올 것인지 아래 그림과 같이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제 미래에셋 증권 계좌로 가져올 타 금융사의 연금저축 계좌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타 금융사의 연금저축 계좌는 "전 금융기과 연금찾기"를 클릭해 주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타 금융사의 연금저축을 미래에셋 증권 연금계좌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퇴직연금(IRP) 계좌에서는 ETF, 펀드 등을 사서 보유하고 있더라도 현금화하지 않고 타 금융사의 IRP 계좌 금액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지만, 연금저축 계좌는 타 금융사의 현금 이전만 가능합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하는 장기 금융상품입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일정 금액을 납입한 후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금액 기준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 금액은 예적금, 펀드, 보험 등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령 시점은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합니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퇴직금과 개인 자금을 함께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퇴직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추가적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연금저축(최대 400만원)과 합산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퇴직 시점에는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여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예적금, 펀드 등 선택하여 투자 운용이 가능합니다.
수령 시점은 연금저축과 동일한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각각의 장점이 있어 본인의 재무 상황과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https://happyliving.tistory.com/69
퇴직연금 실물이전
2024년 10월 말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는 기존에 보유한 금융상품(예: 펀드, 예금 등)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로 이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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