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최소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는 1층인 국민연금 다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2층의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 연금의 유형과 다음 단계로 준비해야 하는 3층 개인연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유형
퇴직연금도 노후 준비를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많은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세제혜택은 최소 10년 이상 분할 수령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에 열심히 모아놓은 퇴직연금을 퇴직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는 것 대비 30% 이상의 세제 혜택 손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Defined Benefit)
DB형 연금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수준이 정해져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할 시점에 퇴직금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고, 퇴직금을 정하는 기준은 "퇴직 직전 3개월 간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최소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는 해당 금액을 근로자의 최소한의 퇴직금액으로 보장해야 하고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위탁해서 운용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금융회사에 자금을 맡기고 금융회사는 맡겨진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운용을 해야 하기에 원금 손실의 위험이 적은 투자 상품으로 자금을 운용합니다.
이런 이유로 DB형의 퇴금연금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을수 밖에 없습니다. 보장된 퇴직금의 운용 수익이 낮는 반면에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임금상승분 만큼 퇴직금이 올라가는 수익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Defined Contribution)
DC형 연금은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퇴직금 수준이 정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회사가 줘야할 퇴직금을 정하는 방법은 최소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이며 매년 정산해서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매년 연봉 기준으로 1개월치 월급을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해마다 납입해 주는 방식입니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 퇴직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퇴직금 수준을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DC 형은 해마다 근로자 연금 계좌에 퇴직금을 납입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파악해서 부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DC형으로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된 금액은 DB형처럼 위탁된 금융회사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운용하고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근로자는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하는 경우 해당 계좌의 퇴직연금을 이용하여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ETF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DB형은 나의 퇴직금을 금융회사가 운용하기 때문에 일종의 간접투자라면, DC형은 개인이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일종의 직접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퇴직 시점에 받은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관하여 지속적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IRP 계좌는 3층 단계인 개인연금과 함께 세액공제 혜택으로 자주 들을 수 있는 연금계좌입니다. 3층 개인연금 제도를 통해서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IRP 계좌에 추가로 연금을 납입한다면 합산하여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층 개인연금
개인연금 제도는 개인이 납입하는 금액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세제적격 개인연금과 혜택이 없는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상품은 과거에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에서 각각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은행 상품은 2018년부터 판매가 중단되어 현재는 자산운용회사(증권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와 보험회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보험은 자산운용 수익률이 반영되도록 운영되고, 최저보증 이율이 있고, 예금자 보호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 펀드계좌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투자성 상품이기에 예금자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연금저축 자금을 이용하여 여러 펀드나 ETF 등에 분산투자할 수 있고고 투자 대상 간에 자금 전환도 자유롭게 이루어져서 적극적인 적립금 운용이 가능합니다.
연금 조회
은퇴 시점에 활용받게될 노후 연금은 대략적으로 은퇴 후 월 생활비와 필요자금을 가늠해보고 목표 수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가입한 연금상품 현황을 체크해 보야하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면,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의 연금상품을 조회할 수있습니다.노후 자금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본인의 연금 수급 예상을 확인해 보고 부족한 부분은 3층 구종의 연금 상품을 통해 보완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 외 여러가지 유형의 연금이 있는데,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조 자료 : 금융감독원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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