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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노후 준비와 연금 (1)

by 저녁햇살 2024. 3. 20.

노후 준비와 연금

우리 나라의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다는 기사나 언론의 보도는 이제 익숙해서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변화를 겪는 환경에서 우리는 노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이해하고 위험을 방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연금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노후-준비
노후-준비

노후에 겪을 수 있는 위험

우리 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를 거쳐서 2017년에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 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2020년에 15.7%,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36년에는 3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에 겪을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이해하고 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노후 시기인 고령자가 되었을 때 직면하는 주요한 위험은 크게 질병위험과 경제위험이 있습니다.

고령자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인구 10만 명당 750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병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년이 되기 전부터 자신의 몸을 소중히 생각해서, 미리미리 건강 관리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것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1인당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448만원으로 전체 인구 평균 진료비 대비 3배 높은 수준입니다. 노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 경제적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노후준비 과정에서 질병위험과 경제위험은 꼭 관리되어야 하고, 둘 중에 한개라도 소홀히 한다면 질병위험과 경제적 위험이 함께 커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연금

노후준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금융상품이 연금입니다. 금융상품에서 설명했듯이 연금은 노후 준비라는 장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설계된 상품입니다. 가입자가 소득이 있는 시기에 꾸준히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노년기에 생활비 형태로 일정 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금융상품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3층 구조의 연금 소득을 제도화하여 권장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1층 연금제도는 소득이 있는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입니다.

2층 연금제도는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금 기반으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입니다.

3층 연금제도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적립하여 준비하는 개인연금입니다.

 

1~3층까지 연금제도를 모두 모아서 3층 보장체계라고 합니다. 다층 연금제도를 종합적으로 준비한다면 일정 수준의 노후생활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질병위험과 경제위험이 우려된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연금제도를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행된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로써 노령연금 형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이 있는 시기에 보험료를 납입하면 노후에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장점은 매년 물가 수준을 반영하여 연금 수준이 조정되고, 생존하는 동안 평생 지급되는 종신연금으로 설계된 내용입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60세 이상이면 매월 노령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생깁니다. 다만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1969년생 이후인 가입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60세 미만의 국민이며,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2) 퇴직연금

근로자는 회사에서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퇴직금은 주로 회사에서 근속 연수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 시점에 회사가 없어지거나 경영난으로 재정이 부족하다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미리 회사에서 받아서, 회사가 아닌 외부에 보관한다면 회사의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고 연금 형태로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회사인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다가 퇴직자에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퇴직연금 제도에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연금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재직 중에는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여 자금을 운용할 수 있고, 퇴직 후에는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를 선택하여 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만의 포트폴리오를 활용하여 ETF 투자를 하고 싶은데, 종잣돈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활용하여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퇴직 연금 유형을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여 운용하는 것입니다.

 

 

 

참조 자료 : 금융감독원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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